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배우자와 자녀는 소득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세법」은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해외 학업을 위해 이주한 가족이라도 법령에서 정한 소득 요건과 자녀 연령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A씨의 배우자와 19세 자녀가 학업을 위해 미국에 거주하며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배우자와 19세 자녀가 해외 체류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별거 중이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 |
| 해외 체류 중인 자녀가 만 21세가 되어 연령 요건을 벗어난 경우 | 불가 | 직계비속의 기본공제 연령 기준인 만 20세 초과 |
| 해외 체류 중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요건 미충족 |
공제 적용을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족관계 및 연령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관계를 확인하고 자녀의 주민등록상 연령이 만 20세 이하인지 점검
-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
- 해외 체류 증빙 준비: 재학증명서나 비자 사본 등 주거 형편상 별거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대비
결론적으로 해외 거주 여부보다 소득 및 연령 요건의 충족 여부가 공제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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