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원 강사의 고용 형태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학원과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 불가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프리랜서는 해당 법령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