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는 남편과 아내 중 한 명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아내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는 남편과 아내 중 한 명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학원강사는 사업소득자(개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로 분류됩니다. 연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약 261만 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