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학원강사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므로,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판단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부부가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 전 공제 주체를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