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현금영수증은 영수증에 기재된 발급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급된 금액을 합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학원비 현금영수증은 영수증에 기재된 발급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급된 금액을 합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학원비를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에 결제하고 당월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당해 연도 공제 |
| 12월에 결제했으나 다음 해 1월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다음 해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금액을 합산합니다. 이때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영수증에 기재된 날을 기준으로 귀속 연도를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 경우에도 실제로 비용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