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결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자녀의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 | 가능 |
|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 | 가능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하면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로납부액의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학원 수강료 지로 납부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고시는 지로납부확인서나 지로영수증을 소득공제 증빙서류로 규정하며,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사용분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지로납부확인서로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내역 확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로 납부 내역 조회 여부 확인
- 서류 발급: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면 학원에 직접 지로납부확인서 발급 요청
- 서류 제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신청서와 함께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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