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소득공제 전용 클래스라면 가입일로부터 10년 동안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10년의 공제 가능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소득공제 전용 클래스라면 가입일로부터 10년 동안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10년의 공제 가능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밸류10년투자증권투자신탁 소득공제 전용 클래스 가입자의 상황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15년 가입 후 2024년 총급여가 7,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2015년 가입 후 2024년 총급여가 8,5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2015년 가입 후 2026년에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가입 이후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연도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혜택은 가입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만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