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한도대출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약관에 따라 일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차입과 상환을 반복하는 방식은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한도대출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약관에 따라 일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차입과 상환을 반복하는 방식은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며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일반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 가능 |
|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했으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하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차입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빌려 이자를 지급했을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대출약관에 따라 일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차입과 상환을 반복하는 방식의 차입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차입금은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며,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담보 설정 권리)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