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어느 것을 적용받나요?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공제를 우선하여 적용받습니다.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두 공제 요건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은 이 경우 중복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비교 기준한부모공제부녀자공제
법적 근거「소득세법」「소득세법」
공제 금액연 100만 원연 50만 원
주요 요건배우자 없음 및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입양자 있음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여성(배우자 유무 및 세대주 조건 충족 시)
중복 시 처리우선 적용함적용하지 않음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종합소득금액 확인: 3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부녀자공제 대상 여부 점검
  2. 기본공제대상자 확인: 자녀나 입양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한부모공제 적용 가능성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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