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공제를 우선하여 적용받습니다.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공제를 우선하여 적용받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두 공제 요건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은 이 경우 중복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비교 기준 | 한부모공제 | 부녀자공제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공제 금액 | 연 100만 원 | 연 50만 원 |
| 주요 요건 | 배우자 없음 및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입양자 있음 |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여성(배우자 유무 및 세대주 조건 충족 시) |
| 중복 시 처리 | 우선 적용함 | 적용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