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연 100만 원의 한부모 추가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성 근로자가 부녀자 공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면,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를 우선하여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연 100만 원의 한부모 추가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성 근로자가 부녀자 공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면,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를 우선하여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부모 추가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