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미만인 어머니는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부양하는 거주자라면 본인에 대해 연 100만 원의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습니다.


60세 미만인 어머니는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부양하는 거주자라면 본인에 대해 연 100만 원의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부양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머니가 55세이며 장애인이 아닌 경우 | 불가 |
| 어머니가 55세이며 장애인인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만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