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공제 금액은 연 100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녀자 공제와 중복되는 상황이라면 한부모 공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한부모 공제 금액은 연 100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녀자 공제와 중복되는 상황이라면 한부모 공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자녀가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