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더라도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어머니(직계존속)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자녀(직계비속)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 가능 |
직계비속 부양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 공제는 부양하는 대상이 직계비속인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같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을 부양하는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추가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한부모공제 적용: 부양가족이 본인의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에 해당하는지 확인
- 경로우대자 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어머니가 70세 이상인 경우 추가 적용
- 장애인 공제: 어머니가 법령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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