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고, 따로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고, 따로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인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