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적립카드가 할인카드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할인카드는 결제 시 할인받은 만큼 실제 지출 금액이 줄어들어 소득공제 대상 금액도 함께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포인트적립카드가 할인카드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할인카드는 결제 시 할인받은 만큼 실제 지출 금액이 줄어들어 소득공제 대상 금액도 함께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실제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합니다.
| 비교 기준 | 할인카드 | 포인트적립카드 |
|---|---|---|
| 공제 대상 금액 | 할인 후 실제 결제 금액 | 할인 전 전체 결제 금액 |
| 혜택 적용 방식 | 결제 시점에 즉시 차감 | 결제 후 포인트로 별도 적립 |
| 소득공제 영향 | 공제 대상 금액 감소 | 공제 대상 금액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