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형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A씨가 장애인 형과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형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장애인 형제자매의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형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 동거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지 확인.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으로 일시 퇴거했다면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 생계를 같이 함을 입증할 서류 준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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