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형에 대한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가요?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형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A씨가 장애인 형과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형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능
형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불가

장애인 형제자매의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형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 동거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지 확인.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으로 일시 퇴거했다면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 생계를 같이 함을 입증할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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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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