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면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 인적공제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지가 달라 등본 확인이 어렵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친자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면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 인적공제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지가 달라 등본 확인이 어렵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친자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면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 인적공제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지가 달라 등본 확인이 어렵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친자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만약 부모가 각각 자녀를 신고하여 중복이 발생하면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은 사람을 우선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제 사실이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