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기간 중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발행한 카드를 해외 현지 가맹점에서 사용한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국외 사용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외 출장이나 근무를 위해 출국한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 현지 가맹점에서 국내 발행 신용카드 사용 | 미해당 |
| 국내 면세점에서 출국 전 국내 발행 신용카드 사용 | 해당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해외 현지에서의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은 물론, 국내 발행 카드를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도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외 사용분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카드사별 상세 내역 중 국외 사용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지출 내역 분류: 해외 주재원이나 출장자가 현지에서 지출한 생활비가 공제 신청서에 잘못 포함되지 않도록 국외 사용 금액을 별도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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