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이주하여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2026년 기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 있으나, 해외 이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은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판례와 행정해석은 해외 이주를 거주지 자체의 영구적 이전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부모를 실제로 부양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실질적 부양 관계를 입증할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합니다.
직계존속의 거주 국가와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한국인 근로자의 부모님이 해외로 이주하여 현지 거주 | 불가 | 주거 형편에 따른 일시적 별거 미해당 |
| 외국인 근로자의 부모님이 본국(해외)에 거주하며 실제 부양 | 가능 | 실질적 부양 관계 입증 시 예외적 인정 |
부양가족 공제 적정성 확인 방법
- 공제 요건 재검토: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등록된 가족의 공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증빙 서류 준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본국 정부 발행 가족관계증명서와 실제 송금 내역 등 부양 입증 서류 확보
- 상담 서비스 활용: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를 통해 해외 체류 성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 최종 확인
따라서 일반적인 내국인 근로자가 해외로 이주한 부모님을 부양하는 상황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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