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에서 급여를 100% 지급받더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며,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 세액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법인에서 급여를 100% 지급받더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며,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 세액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권이 적용되므로,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전액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조합을 통한 매월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