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용한 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물품 구매를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 현지 가맹점 식비 결제 | 불가 |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물품 구매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 중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외국법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결제한 금액은 국외 사용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지출로 인정되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