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해외주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이 곧 양도소득금액이 됩니다.
산식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 총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0원)
예를 들어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120만 원 발생했다면 양도소득금액은 12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기 전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