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금액은 국외 사용분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은 국내 소비 진작이라는 공제 취지에 따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직구 금액은 국외 사용분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은 국내 소비 진작이라는 공제 취지에 따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할 때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 가맹점 직접 결제 | 불가 |
| 국내 백화점 결제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계산할 때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명시적으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와 같이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