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직원을 고용한 직장가입자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은 해외취업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원을 고용한 직장가입자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은 해외취업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취업자가 배우자의 개인사업자 사업장으로 자격을 옮기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지역가입자인 배우자의 세대원으로 포함되거나 연 소득 100만 원 초과 시 | 불가 |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제도가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외 체류 중이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로 판정되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