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해외 거주 가족에게 보낸 송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해외 거주 가족에게 보낸 송금액은 사업을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가족이 소득 및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명당 연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해외 거주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해외 거주 부모님(70세, 소득 없음)에게 송금인적공제 가능
해외 거주 동생(30세, 소득 없음)에게 송금인적공제 불가

인적공제 적용 기준과 생계 판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사 관련 경비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직계비속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며,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소득 증빙 자료를 통해 확인
  2. 부양 사실 입증: 해외 거주 가족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지 증명하기 위해 송금영수증 등 실제 송금 내역 준비
  3. 증빙 서류 점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해외 발급 서류의 한국어 번역본을 갖추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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