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는 소득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해외 거주 시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소득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해외 거주 시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인 만 20세 이하 자녀 부양 | 가능 |
|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모님 부양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주소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해외 거주는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공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