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직계존속이라도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입증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직계존속이라도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입증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가 해외 본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추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며, 해외 거주 시에도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