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실제 부양 여부와 연령,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 부양 사실이 입증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실제 부양 관계가 성립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부양 여부와 요건 충족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베트남 거주 65세 어머니에게 생활비 송금 및 부양 | 가능 | 연령 및 실제 부양 요건 충족으로 공제 대상 해당 |
| 본국 거주 58세 아버지가 현지에서 연 소득 200만 원 발생 | 불가 | 연령 및 소득 요건 미충족으로 공제 대상 제외 |
실제 부양 사실 입증을 위한 준비 사항
- 가족관계 증빙 서류: 본국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한 본인과 부모님의 관계 증명
- 부양 사실 증빙 자료: 해외 송금 영수증이나 통장 사본 등을 통한 실제 부양 확인
- 한글 번역본 첨부: 외국어 서류에 대한 한글 번역본 작성 및 원본과 함께 제출
따라서 해외 거주 부모님이라도 연령과 소득 요건을 갖추고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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