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이주하여 현지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로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외로 이주하여 현지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로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65세 부모님을 부양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내국인 거주자의 부모님이 해외로 이주하여 현지에 거주하는 경우 | 불가 |
|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지만, 해외 거주는 국내에서의 일시적 별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 이주 직계존속은 공제 대상이 아니나,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 가족을 실제 부양하는 것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