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중인 배우자와 자녀도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자녀는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주거 장소와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만 20세 이하의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유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상태여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해외에서 공부 중인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해외 거주 배우자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가능 | 별거 중이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 |
| 해외 유학 자녀 (만 22세, 소득 없음) | 불가 |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미충족 |
해외 체류 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하나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준비
- 생활비 송금 영수증: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소득 요건 최종 확인
따라서 해외 체류 가족이라도 소득과 나이 요건을 모두 갖추고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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