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한 신용카드의 사용내역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카드사는 사용자의 카드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발생한 결제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도 중 신용카드를 해지한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카드 해지 후 해당 연도 내역 조회 | 자동 반영 |
| 전산 오류로 내역이 누락된 경우 | 직접 확인서 제출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카드사는 해지된 카드를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누락 내역 확인: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지 카드의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 근무 기간 대조: 근로소득이 없던 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근무 기간과 대조하여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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