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해지하거나 탈회한 신용카드라도 해당 연도에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실제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연도 중 해지하거나 탈회한 신용카드라도 해당 연도에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실제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연도 중 카드를 해지하거나 탈회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카드 해지 전까지 사용 내역이 있는 경우 | 가능 |
| 카드 탈회 전까지 사용 내역이 있는 경우 | 가능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카드사는 회원이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 해지 여부는 공제 대상 포함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