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5년 이내의 누락된 현금영수증은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최근 36개월분 내역은 자동으로 소급 조회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과거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번호를 등록하지 않아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4년이 지난 지출 내역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지출 내역 | 불가 |
경정청구 가능 기간과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누락된 현금영수증 환급을 신청하려면
- 번호 등록: 홈택스에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여 최근 36개월간의 내역이 소급 조회되는지 확인하고 경정청구에 활용
- 경정청구 제출: 과거 5년 이내의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해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에서 수정된 신고서를 제출하여 환급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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