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로 지출한 금액은 다른 문화비 항목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금액의 30%가 소득공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로 지출한 금액은 다른 문화비 항목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금액의 30%가 소득공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산식: 이용료 합계액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