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요가 스튜디오 이용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혜택은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되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헬스장 이용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요가 스튜디오 이용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혜택은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되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2025년 7월 1일 이후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헬스장 이용료 결제 | 가능 |
| 요가 스튜디오 이용료 결제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체육시설 이용료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헬스장 등으로 한정됩니다. 현재 요가나 필라테스 스튜디오는 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