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헬스장 이용료가 문화비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PT 등 강습비를 결제한 경우에는 일반 사용분으로 집계되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헬스장 이용료가 문화비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PT 등 강습비를 결제한 경우에는 일반 사용분으로 집계되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며, 강습비를 제외한 순수 시설 이용료만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5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특례가 적용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