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헬스장 결제내역이 문화비 소득공제로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되나요?

헬스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자동 반영됩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되며,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25년 7월 이후 헬스장 이용료를 결제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업체에서 결제한 경우자동 반영 가능
문화비 소득공제 미등록 업체에서 결제한 경우자동 반영 불가

헬스장 이용료의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정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헬스장 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해당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때 결제 업체가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 문화비 사용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등록 업체 확인: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이용하려는 헬스장의 상호나 사업자번호를 검색하여 소득공제 등록 업체인지 확인 후 결제
  2. 대상 여부 판단: 본인의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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