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자동 반영됩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되며,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25년 7월 이후 헬스장 이용료를 결제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업체에서 결제한 경우 | 자동 반영 가능 |
| 문화비 소득공제 미등록 업체에서 결제한 경우 | 자동 반영 불가 |
헬스장 이용료의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정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헬스장 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해당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때 결제 업체가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 문화비 사용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등록 업체 확인: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이용하려는 헬스장의 상호나 사업자번호를 검색하여 소득공제 등록 업체인지 확인 후 결제
- 대상 여부 판단: 본인의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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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총급여액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헬스장 결제금액에 대해 어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7월 1일 이전에 헬스장에서 결제한 금액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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