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결제 시 카드 업종이 주방가구로 표시된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 등록 여부에 따라 공제 적용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해당 헬스장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 결제 시 카드 업종이 주방가구로 표시된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 등록 여부에 따라 공제 적용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해당 헬스장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헬스장 이용료를 결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된 헬스장에서 결제한 경우 | 가능 |
|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아 카드 업종이 주방가구로 표시된 헬스장에서 결제한 경우 | 불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체육시설 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카드사에서 전송하는 가맹점 정보가 실제 문화비 사업자 정보와 일치해야 자동으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