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25년 7월 1일 이후 가맹점으로 등록된 헬스장에서 결제한 이용료는 3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강습비(PT)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결제 시 주의해야 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25년 7월 1일 이후 가맹점으로 등록된 헬스장에서 결제한 이용료는 3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강습비(PT)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결제 시 주의해야 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가맹점 등록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헬스장 6개월 이용료만 결제한 경우 | 가능 |
| 이용료와 개인강습비(PT)를 함께 결제한 경우 | 이용료만 가능 |
근로소득자가 결제한 문화비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특례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된 사업자에게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