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정 사업자에게 결제한 헬스장 이용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강습비(PT)와 입회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체력단련장 이용료 공제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적용합니다.
다만 체육활동을 위한 개인강습비(PT)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체육시설법에 따라 모집한 회원의 입회금액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 단계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 금액을 기재
- 증빙 서류 준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와 사용금액 확인서를 준비
- 누락 확인: 확인서에 문화체육사용분이 누락된 경우 영수증이나 입장권을 확보
- 최종 제출: 준비한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문화체육사용분 누락을 방지하려면
- 신용카드사 확인서에서 문화체육사용분 항목을 확인하여 누락된 경우 해당 시설의 영수증이나 입장권을 증빙 자료로 제출
- 결제 금액 중 공제 대상이 아닌 개인강습비(PT)나 입회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하여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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