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25년 7월 1일 이후 등록 시설에서 결제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자동 반영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내역이 누락된 경우에만 증빙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25년 7월 1일 이후 등록 시설에서 결제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자동 반영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내역이 누락된 경우에만 증빙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때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결제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등록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문화포털)의 사업자 검색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