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된 헬스장에서 본인 명의의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별도의 복잡한 신청 없이도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된 헬스장에서 본인 명의의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별도의 복잡한 신청 없이도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