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료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결제 시점이나 총급여액 등 법적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이 아니거나,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을 결제한 경우에도 내역이 뜨지 않습니다.


헬스장 이용료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결제 시점이나 총급여액 등 법적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이 아니거나,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을 결제한 경우에도 내역이 뜨지 않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문화비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헬스장 및 수영장 시설 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문화비 항목에 포함됩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산식: 헬스장 시설 이용료 합산액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