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시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와 사용금액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시설에서 발급한 이용료 영수증이나 입장권을 추가로 확보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시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와 사용금액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시설에서 발급한 이용료 영수증이나 입장권을 추가로 확보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정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에 한정하며, 개인강습비(PT)나 입회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