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 이전 결제분이거나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문화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용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PT 등 강습료를 지출한 경우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7월 1일 이전 결제분이거나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문화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용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PT 등 강습료를 지출한 경우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등록 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다만 체육시설 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용료만 대상이며 강습료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