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해당 헬스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되며,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해당 헬스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되며,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2025년 7월 1일 이후 헬스장 이용료를 결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헬스장 이용 | 가능 |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헬스장 이용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는 문화비로 분류되어 별도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