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헬스장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정된 헬스장에서 결제한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강습비(PT)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급여액과 시설 지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어야 하며,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체력단련장 이용료부터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시설 확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헬스장인지 확인
  2. 이용료 결제: 2025년 7월 1일 이후 이용료를 결제
  3. 서류 준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사 등에서 발급하는 사용금액 확인서를 준비
  4. 신청서 제출: 소득공제 신청서와 함께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5. 누락 시 조치: 내역이 누락된 경우 이용권 등 증빙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신청

공제 대상 금액 누락을 방지하려면

  • 결제 영수증에서 이용료와 개인강습비(PT)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금액 산정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서 해당 시설의 소득공제 대상 지정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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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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