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정된 헬스장에서 결제한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공제된 금액에 본인의 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6.6%~49.5%)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정된 헬스장에서 결제한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공제된 금액에 본인의 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6.6%~49.5%)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가 대상입니다. 단, 해당 공제 혜택은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