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로 등록된 시설에서 결제한 이용료만 대상에 해당합니다. PT(개인 강습)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결제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이용 사례별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문체부 지정 사업자 헬스장의 월 이용료 결제 | 가능 |
| 문체부 지정 사업자 헬스장의 개인 강습(PT) 비용 결제 | 불가 |
| 문체부 미지정 사업자 헬스장의 월 이용료 결제 | 불가 |
헬스장 이용료의 소득공제 대상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체육시설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강습료를 제외한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만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사업자 지정 여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해당 헬스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사업자인지 확인
- 결제 항목 구분: 시설 이용료와 PT 비용을 함께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별도로 확인
- 총급여액 확인: 본인의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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