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헬스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도서·공연 등 문화비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헬스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도서·공연 등 문화비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체력단련장과 수영장이 포함됩니다.
산식: (헬스장 이용료 × 30%) + 기타 문화비 공제액 (연간 한도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