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헬스장 회비를 세금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나요?

2025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지정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일반 성인의 건강증진 목적 헬스장 이용료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의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지정된 체육시설에서 헬스장 회비 결제가능
건강증진 목적의 일반 헬스장 이용료 지출불가

문화비 소득공제와 교육비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이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반면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목적 비용만 대상으로 하므로, 단순 건강증진을 위한 헬스장 이용료는 제외됩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수강료는 별도의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정 시설 여부: 이용하려는 헬스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지정 시설인지 확인
  • 아동 체육시설 확인: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해당 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곳인지 점검
  • 증빙 자료 확보: 결제 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증빙 자료를 확보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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