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지정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일반 성인의 건강증진 목적 헬스장 이용료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지정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일반 성인의 건강증진 목적 헬스장 이용료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의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정된 체육시설에서 헬스장 회비 결제 | 가능 |
| 건강증진 목적의 일반 헬스장 이용료 지출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이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반면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목적 비용만 대상으로 하므로, 단순 건강증진을 위한 헬스장 이용료는 제외됩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수강료는 별도의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