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헬스장 PT 비용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헬스장 PT 비용은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강습료와 시설 이용료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결제 금액의 50%를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기준과 PT 비용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체육시설 사업자에게 결제한 경우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공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PT 비용처럼 시설 이용료와 강습료가 혼합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금액을 산정합니다. 두 비용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결제액의 50%를 시설 이용료로 간주하여 공제 대상 금액에 산입합니다. 공제율은 대상 금액의 30%이며, 도서·공연 등 다른 문화비와 합산하여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PT 비용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결제 시기 확인: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금액인지 확인
  2.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이용 시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확인
  3. 결제 수단 선택: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빙 가능한 수단으로 결제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2025년 7월 이전에 결제한 헬스장 PT 비용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헬스장 강습료와 시설 이용료가 분리된 영수증이 있으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 기준이나 한도 제한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